주택임대소득세 (분리과세)

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액을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계산합니다.

1. 수입금액 입력 설정

2. 임대주택 등록 및 세부 조건

안내사항

💡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4%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본 계산기는 '분리과세'를 가정한 세액이며, 임대주택 등록 여부 및 타 소득 유무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. 다주택자의 정확한 간주임대료 산정 및 종합소득 합산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🧾 주택임대 분리과세 명세서

💰 연간 총 임대수입0
📉 필요경비 (50%)- 0
🛡️ 기본공제 (200만)- 2,000,000
📊 최종 과세표준0
⚖️ 산출세액 (단일 14%)0
🏛️ 지방소득세 (10%)+ 0
🔥 최종 납부할 소득세
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