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임대소득세 (분리과세)
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액을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계산합니다.
1. 수입금액 입력 설정
2. 임대주택 등록 및 세부 조건
안내사항
💡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4%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본 계산기는 '분리과세'를 가정한 세액이며, 임대주택 등록 여부 및 타 소득 유무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. 다주택자의 정확한 간주임대료 산정 및 종합소득 합산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