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주택채권(할인료) 계산기

부동산 취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금액과 실제 본인 부담금(할인료)을 계산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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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사항

💡 국민주택채권은 등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지만, 대부분 매입 즉시 은행에 할인(판매)하여 '할인료(본인 부담금)'만 납부합니다. 할인율은 매일 변동되므로 실제 결제 금액은 당일 주택도시기금/은행 고시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💰 실제 본인 부담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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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채권 할인료 명세서

📊 기준 시가표준액35,000
⚖️ 법정 의무 매입률2.6%
🏦 의무 매입 금액(이 금액을 다 내지 않습니다!)910
📉 적용 할인율(즉시 매도 시)3.50%
💰 실제 본인 부담금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