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취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금액과 실제 본인 부담금(할인료)을 계산합니다.
💡 국민주택채권은 등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지만, 대부분 매입 즉시 은행에 할인(판매)하여 '할인료(본인 부담금)'만 납부합니다. 할인율은 매일 변동되므로 실제 결제 금액은 당일 주택도시기금/은행 고시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